부안군 "계약일부터 가능"

부안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리 고시되어있는 서류를 지참해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 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동의가 있다면 계약일 이전에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부안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열람신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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