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비 어업인의 불법어업(일명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는 최근 일부 비 어업인들이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 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 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비 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맨손, 호미, 집게 등 어구 사용이 제한적이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 채취 가능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양식장 내에서 스쿠버 장비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양식어종을 불법포획 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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