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운 10일 장수군청 상설감사장에서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희망 법률·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실은 희망법률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보호관이 합동으로 각종 법률 및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법률상담은 서보형 희망법률변호사가 함께해 다문화가정 국적 및 취업문제, 농지 용도변경,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운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세무상담은 이춘연 장수군 마을세무사가 맡아 종합소득세 감면, 증여세 등에 대해 상담했다.

이날 무료 상담을 받은 한 상담자는 “그동안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고, 비용도 걱정돼 상담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궁금했던 점들이 싹 해결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세무 상담을 받지 못했던 군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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