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차량에 불이 나고 전신주가 파손돼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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