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1일 전용태 도의원(진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하게 된다.

또 이 지역에는 교육지원위원회가 설치돼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되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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