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차질 없는 추진 기대
공사방해-채용강요 줄어들듯

건설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과 관련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1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관련 성명서를 통해 “범 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전히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불씨처럼 남아 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당정은 회의에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면 확대 도입된다.

또한 전문성과 수사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 불법행위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된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공공공사 1억원 이상(현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현재 100억원 이상) 현장에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 밖에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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