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당시 김종식 전도의원에
금품제공 회유 혐의··· 재판부
"금품수수경위 등 일관성 없어"
김종식-유선우도 무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종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와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검찰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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