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발언 여러차례해 수치감 줘
정신과 치료··· 기사 업무 배제

군산에서 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여성 지체장애인에게 수치심이 느껴지는 ‘성적 발언’ 등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군산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중증장애인 여성이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올린 여성은 “지난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성적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A씨는 성기를 묘사하는 단어를 쓰며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재차 언급했다. 당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지적하면 운전을 과격하게 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며 “(저는) 제 몸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다. 사건 이후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장애인인권권익옹호관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체장애인 4명에게 ‘성적발언’ 등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운전기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관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형사고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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