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연금 지급식 개최
78세 이상 23명에 월 10만원

국민연금공단은 어촌마을 최초로 서산 중리마을에서 어촌 마을자치연금 제1호 출발을 알리는 ‘연금 지급식’을 15일 개최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간 공단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은행을 포함한 4개의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가 마을자치연금을 어촌마을까지 확대하고자 지난해 6월 협약(MOU)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선정 공모 결과 안정적 수익을 내세운 ‘서산 중리마을’이 지난해 9월 ‘1호’ 어촌마을로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협력기관과 서산시는 서산 중리마을에 감태 가공시설을 지원했으며, 마을은 감태공장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을 합산해 올해 5월부터 78세 이상 어르신 23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선례로 실행된 익산성당포구마을(2021년 8월 최초 지급), 완주 도계마을(2022년 5월 최초 지급) 등을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됐다.

현재까지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50여 명이 수급 중이며, 소득이 늘어난 마을 어르신들이 크게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귀농 인구 유입 등 마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의 마을자치연금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도전적 실험으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농촌을 넘어 어촌으로까지 확산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노후 소득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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