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도의원 건의안 가결
시찰단 파견 협의 중단 촉구

김만기 전북도의회(고창2)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안에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는 실효적 조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시찰단 파견 일정과 항목 등을 포함한 실무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현장확인과 함께 종합적인 안정성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상황이다.

김만기 의원은 “우리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견학’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