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점검반 구성 7월까지
자격증 대여 등 지도-단속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7월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 사회문제인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특별점검반 6명(구청 3명, 공인중개사협회 3명)이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전주대, 서신동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광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중개사 협회와 상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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