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6일 위변조에 취약하고, 사진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대해 무료 재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발급은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세로 4.5㎝)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등기료(3,800원)를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

한편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으며, 좌측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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