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방안 등 설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16일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강의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전북 중소기업 대표와 전북지역 협동조합 실무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대응방안을 비롯해 필수 노동법, 고용지원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 산업안전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및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다양한 근로실태 반영을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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