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000만원 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를 제기 하지 않았다.

특정인을 청원경찰로 부당 채용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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