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로 차 태워 50km
내달려 경찰과 추격전 체포

전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귀가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50㎞ 넘게 내달린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B씨에게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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