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등을 적은 봉투를 내고,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은 채 선거구민들과 인사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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