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지인 등 12명에 수익금
30% 지급 약속 돌려막기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동네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돌려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를 오랜 기간 알아 온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달 초 자취를 감추고 숨어 지내다 20여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자금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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