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책임관 지정-피해자
회복지원-사이버연수과정
개설 예방교육 등 4개 전략
계획마련 교직원 인식개선

전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소속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2022.5.13.)’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소통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구성하고, 신고 지원 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갑질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도 철저를 기한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안내 및 전담책임관을 통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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