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기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둬야
자금-인력부족 의무 못지켜
"장비 등 정부지원 확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50인 미만 적용기간을 상당기간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도 합리적이고 형편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가천대학교 이근우 교수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결과 예방에 있어서 사후적인 형벌의 효과, 특히 형벌의 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대표로 나선 특장차를 생산하는 ㈜신대양모터스(20인 규모)의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그리고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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