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보호법개정··· 199곳
불법-편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전주시는 31년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가 강화되고,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시 처벌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판매·수입·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또한 무허가 영업 중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내 지도·점검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199개소다.

시는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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