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와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