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6점 현장 압류

김제시는 18일 도·시 합동 광역징수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은「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 동법 제38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등) 및 동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근거로 실시하며,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 단행·타인명의 사업자 운영 등의 지능적 납세 회피 추적·체납자의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시효중단 효과가 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거소지가 파악된 고액체납자 중 그 가족이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선정하였다.

이날 시는 지방세 체납자(체납액 1억2백만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귀금속 및 가방 등 동산 6점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의뢰 후 매각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