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익준 완산구청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100달러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국민의 납세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념과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세금을 거뒀다.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우리가 버는 것, 쓰는 것 대부분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만큼 세금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세금은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의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정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밑바탕이 된다.

우리가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도 역시 세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아파트·토지·건물 같은 부동산과 차량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로 도로·항만·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및 유지와 더불어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사회, 복지국가도 결국 세금이 뒷받침돼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성실 납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의무 중 하나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예로부터 자신의 소득에서 강제로 떼어간다는 인식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은 항상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갈취하는 돈이 아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우리 전주시 완산구는 올바른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 관용 없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자진납부 홍보를 위해 2018년 이후 지방세 체납자 26,780명에게 체납세 자진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구·동 합동 징수반 25개 반을 편성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생활고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기한 내 미납부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 1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2,672천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회 이상 20만 원 넘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286대에 대해 특별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추진하고 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세금을 적정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체납 징수에 힘을 쏟음과 함께 행정의 책임을 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엄익준 완산구청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