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꼬드겨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25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사업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할부금, 이자,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남짓 기간 동안 피해자 140명을 상대로 200억 원을 편취했다”면서 “물론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니고 5억 원 정도만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금융사로부터 독촉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을 단기간에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상당 기간 형을 부여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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