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군수 친형 A씨(64)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공범들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마을 이장인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4∼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허점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적정한 재량권 범위 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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