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세아베스틸 사망사고 등
수사 진척없어 노조 강력반발
노동청 "판례없어 어려움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모두 1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수사에 대한 뚜렷한 진도와 기소, 강한 처벌조차 없이 미적지근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검찰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10건의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완주 2건, 전주·남원·진안·김제 각 1건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소탑에서 고열의 분진이 쏟아지는 사고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처럼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사고를 포함한 10건에 대해 관리 감독 조사가 이뤄지고 가운데 이 중 단 1건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고 역시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의 시점이 지나가도 관련 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커녕 재판에 넘겨진 사건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대효과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노동조합 단체에선 정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 관계를 세밀하게 따져 송치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위반했는지 더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도 비교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되겠지만 법 시행 초반이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관리 감독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수사 진도와 기소 및 강한 처벌 등의 가시적인 시행 결과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솔직히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지에 대해 과연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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