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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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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