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문화협회 박영진 회장
/한중문화협회 박영진 회장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2,944개 동에 설치되었고, 주민자치회는 1,282개 동에 시범실시 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 구성 등)법적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의회는 최모 의원 발의한조례(안) 제정을 서명하고 손바닥 뒤집듯 부결시켜버린 어처구니없는 의정 활동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이 2022년도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장의 답변이 2023년도 시범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도 시범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전주시의회의 행정위원회가 엇박자를 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가 늦었지만 전주시는 주민자치회를 모범적으로 시범 실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전주는 민주주의 본산지로 자리매김한 혁명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슬퍼런 왕정 시대인 1589년 “천하공물론‘을 주장한 정여립 혁명가는 대동계를 조직하였고, 불세출의 영웅 전봉준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살아있는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전주시의회의 의정 활동은 모름지기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의원 자신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다면 민의가 선택하지 않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는 전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때 전주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주정신을 몇 번이고 되뇌어본다. 꽃심 속에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민주주의의 본산지임을 지키고 가꾸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를 전국에서 1,282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전주시의 35개동 중 한군데도 시범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 못하는 것?은 전주의 정신을 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 단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을 각 동 동장이 함으로서 일부 동에서는 동장의 입맛에 의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심각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행정주도에서 협력적 관계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변화가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운영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이다.

2019년3월에 전주시는 8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전주시의회 의장과 전주시 의회 의원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민의를 거스르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전주시의 35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한중문화협회 박영진 회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