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700만원 선고
공모산하기관 아내도 벌금형

도내 한 지자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50대 예술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공모한 산하기관 간부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5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전북도 공모 사업인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사업’ 선정을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도예문화원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지만 해당 사업은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편법을 동원한 임실미술협회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업을 총괄한 아내 B씨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A씨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선정된 사업 공간에서 활용할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임실미협 회원 5명의 이력서를 위조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또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각 회원들의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의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조금 사용내역,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