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완산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상습 민원 발생지역 12개소를 중심으로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구청은 먼저 15~16일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 화물차 등) 108대에 대해 경고 단속(사전 계고)을, 18~19일에는 30대를 적발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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