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지역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감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맥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또는 기타 방법(조사료, 축사깔개)을 활용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대상농지는 올해 밀, 보리, 귀리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농지이다.

맥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ha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7월15일까지 신청농지 현장점검 및 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에 농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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