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은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 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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