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우수사례로 토지분할 위임신청 시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때 각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제출 횟수가 단계별로 총 3번으로 개별 3장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정읍시가 관련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와 토지이동정리 부서인 민원지적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토지이동(분할)정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규제애로 해소와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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