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홍보물에 '세계수업
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기재해

지난해 6·1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 중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천호성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학회의 정관을 보면 이사 인원을 국가별로 안배하는 규정은 없고, 국가별 다수의 회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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