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수업 휴식시간에 학생
교사 서로 주물러··· 분리조치

도내 한 초등교사가 지난 4월 제자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멍이 들었다’는 사유로 신고당했다.

당시 스포츠 수업 도중 휴식 시간에 학생들이 교사 옆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 A씨도 옆에 있던 B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런데 주말을 보낸 후 출근한 A씨는 교장으로부터 ‘B 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을 들게 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해당 교사는 “아이에게 멍이 들었다면 분명히 사과해야 할 일이니 B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도 될지 의향을 물어봐 달라”고 교감에게 요청했으나, 이후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교사 A씨는 관련 학생과 다른 학년의 수업을 맡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학부모 요청에 따라 분리 조치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고, 다른 목격자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A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지역 시청의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 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 관계자는 “경찰을 통해 통보받은 사안이고, 관련 학생과 가해자 의심 교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함과 더불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며 관련 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희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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