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없이 장학관 보해" vs
"인권센터정상운영위해배정"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시민단체는 연이어 충돌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일선 학교 방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맞공문을 배포하면서 두 단체가 충돌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5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부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단체협상의 대부분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보충교섭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 전북지부 자체 공문 발송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문의가 잇따랐고,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9개 단체 또한 이날 동일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 중 제3조 인권담당관의 임명 조항을 지적하며 “설립 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분야의 경우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 요건임에도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인권담당관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됐고,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한다는 문구가 첨가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정인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대했음에도 담당자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4급 상당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도교육청에서 4명까지 가능한데 이미 모두 배정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관으로 보하고, 추후 4급 상당 이상 정원 확보 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희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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