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 조건

중기 원부자재-최저임금 인상에
대기업 협력업체 원가 압박 가중
수익성-투자 감소로 경쟁력 잃어
중기부, 중소기업계 숙원 해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성공
10월 4일 본격 시행··· 원자재값
변동 때 '제값' 받고 납품가능해

신규-갱신거래부터 의무 적용
중기 대부분 제도 이해도 낮아
교육-정보제공 동행기업 모집
전북지역 확산협의체 구성
연동제 선제적 참여-홍보 협약
100여기업 참여 로드쇼 개최
중기청, 기업 전담상담창구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병행 제도 홍보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등 제작 배포

물류비-인건비는 대상 제외돼
위탁기업 범위 지자체 포함안돼
정부 조달계약 수년간 단가동결
인상협의없어 연동제 적용 참여로
산업전반 상생문화 정착 앞장서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렵게 국회 무턱을 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 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자재 가격 급등한 상황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철강, 원유, 펄프 등 가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됐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대기업에서 구매한 후 제조,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며 원자재를 비싸게 사서 싸게 납품할 수 밖에 없는 ‘넛 크래커(nut-cracker)’상황을 이어가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은 언제나 중소기업의 몫이었다.

이처럼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제 값 받기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보는 제도가 지역현실에 부응하면서 연착륙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연간 계약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에게 원가계산서와 경영상의 정보 등을 요구한 후 임률(시간당 인건비)과 수익률 등을 결정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데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높을 경우, 단가 인하를 부당하게 요청하고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에게 배정해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부자재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입장이기에 비용상승을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노력 등은 한계가 있기에 협력업체는 점차 수익성이 저하되고 효율화 설비와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 14년간의 두드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성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며 노력해 왔다.

사적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었던 만큼 연동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6월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연동제가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 방안을 고민해 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지난해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현재(5월 12일 기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상 등 432개사가 시범운영하며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분석한 데이터는 연동제 법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판매,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 동행기업 참여로 준비하자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신규·갱신되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위탁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제도이다.

그렇기에,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도 약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 연동 합의 유도 등 탈법 행위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중기청은 연초부터 전북지역 로드쇼,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협·단체별 정기총회 등 기업 집결 행사 설명회, 기업별 메일링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제도를 잘 이해하는 기업이 드문 상황이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대상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행일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연동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연동제 적용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법제화되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시행일에 검토하는 것은 늦다고 생각한다. 먼저 시행하는 기업들의 동향을 살피며 같은 속도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지만, 가장 큰 인센티브는 먼저 운영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활용하여 준비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동행기업 신청 주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 연동제.

kr)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거래 중인 위탁기업을 동행기업에 참여하도록 수탁기업이 추천하는 ‘동행기업 참여 추천’도 연동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은 ㈜하림, 동우화인켐(주)이며 각 각 1개 중소기업과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 운영 중이다.
 

▲연착륙을 위한 전북중기청의 주요정책 및 역할

우선, 연동제 추진에 있어 전북경총,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이노비즈·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 유관기관·단체들이 대·중견·중소기업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29일 ‘납품대금 연동제 전북지역 확산협의체’를 구성, 연동제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데 협약했다.

 또한, 같은 날 100여 기업이 참석한 ‘전북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통해 연동제 시작을 알렸으며 특히, 우리지역 대표기업인 ㈜하림이 선제적으로 연동제를 운영하는 ‘동행기업’참여에 선언함으로써 연동제 확산 분위기에 앞장섰다.

전북중기청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상시 상담 및 대응을 위해 민원실에 전담 상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하고,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단체·기업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병행하며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연동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연동제 적용 주요 업종인 제조·건설, 대· 중견·중기업 184개사에 대해 1:1 전담 관리하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동행기업 모집 등 자료집을 별도 제작하여 배포·설명하며 기업별 거래상황에 맞게 연동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10월 4일 시행에 따른 연동제 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자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16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혜택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넘어야 할 과제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물품 등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높아지는 물류비, 인건비도 연동되어야 한다고 한다.

14년이 걸린 제도이니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 받는 위탁기업 범위에 정부(지자체)는 제외된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추진 근거가 되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범위에 정부(지자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지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의 요건을 마련하여 반영하고 있다.

다만,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와 같이 계약 중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계약 시 체결되는 연동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 거래에서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반영해주는 상생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도리어 정부(지자체)의 구매 창구인 조달계약의 경우 수년간 단가를 동결하고 인상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조달계약 전체규모는 184.2조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의 계약규모는 118.9조원으로 64.6%를 차지한다.

특히, 조달계약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가격 협상 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일단 수용하라는 압박이 여전하기에 앞으로 팔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동제 적용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절감 평가에 있어 여전히 단가를 동결하거나 깎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원자재값의 데이터를 근거로 명확한 분석 등을 통해 제값을 요구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반영해줘야 산업 전반에 상생 문화가 온전히 정착될 것이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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