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처리 홍보-법적교육 등
장례문화개선 대책마련 촉구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김희수(전주6)의원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대부분 동물복지 부분에 집중되면서 사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도 8만7천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라며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라북도가 나서서 도내 동물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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