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연 도의원 5분 발언

"준공 후 방치··· 도시차원 접근"

건축법이 정한 대지의 조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0)의원은 26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지의 조경이 오랜 기간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 밟기 정도로만 이용될 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점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가 유지·관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 제42조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내 시군별 대지의 조경면적은 총 30만평 이상이다.

이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7140㎡)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30만 평이 넘는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이 대다수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탄소중립과 도시녹화정책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접근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도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 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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