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녀가 신체 때려 민원
넣자 보복성 행위"··· 해당교사
"학생부모 '학폭없음' 설문답해"

<속보> 본지가 지난 25일 보도한 초등교사 A씨의 아동학대 접수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도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4월 스포츠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B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해당 학생의 어깨에 멍이 들어 아동학대로 접수된 바 있다 학생 B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을 분명한 아동학대로 본다며 일부를 증언한 반면, 교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B의 학부모는 25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A교사의 자녀 C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C의 담임교사에게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자 부모인 A교사가 보복성 행위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의 학부모에 따르면 B는 작년 말 전학 온 이후 C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C는 B의 머리를 때리거나 B가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갔으며,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툭 치고 지나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그러면서 멍은 교사 A씨가 양 쪽 어깨를 두 번씩만 주물렀는데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는 B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일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등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26일 C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 B측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어깨는 1~2분 정도 주물렀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정 학년들은 4월경 아동 심리검사를 받는데, 그 중 ‘본인의 아동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작성란에 B의 학부모가 해당 없음으로 체크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A교사는 “아동학대법은 불만을 갖고 있는 교사를 쫓아내기 위해 악용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급식시간 조정, 화장실 분리 이용 등 당사자 간 동선 중복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황희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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