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30일자 5면에 보도된 ‘전주대대 이전 법적다툼 일단락’기사와 관련, ‘전주대대 이전 무효소송이 기각된 이후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던 것’을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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