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자립지원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조례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서비스 및 정보체계 구축, 진로취업 교육, 주거, 자립정착 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자립지원대상아동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난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실시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안에 담았다”며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자립지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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