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해 1억2,600여만원 챙겨··· 노조원 3명 불구속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불법행위 혐의로 유령 노동조합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유령노조 간부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노조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21∼2022년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2,6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도 처리된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 1억 원을 신규 시행사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행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형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사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건설 기계 임대업자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면서 “노조원들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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