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형사 단독 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뤄지는데 당일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감안해 유무죄 혹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980년 초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이후 1998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5차례 우리나라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 대표는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이는 명백한 공안 탄압으로 간주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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