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존 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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