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으며, 이를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은)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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