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충전방해행위 여전··· 홍보강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12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해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월별 수백건이 신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638건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1월 560건, 2월 370건, 3월 290건, 4월 237건 등이었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다.

대부분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되는 주요 불법 사례는 불법주차 또는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5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전주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이수한 A 아파트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및 과태료부과 예외사례 등을 알게 돼 친환경자동차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충전구역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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