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바카라 등 확률성 도박을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지역 총판' 역할을 맡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인 코드를 보내는 수법으로 회원들의 방문을 유도했다.

그는 이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의 2%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내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지역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주도한 총책 등은 물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면서 “전체 도박 자금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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