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유사조항 부처의견 대응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고르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현재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나름의 성과로 보이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어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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