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에 복무기강 점검
내부 메신저로 출근길 단속
일정-시간 공유 적발자 0명
경찰 "민원 대상 단속 아냐"

전북경찰청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직원들에게 몰래 공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7시50분부터 40여분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자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침 단속 때마다 도로 위에서 숙취 운전자가 심심치 않게 적발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돌출됐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전날 오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일정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메신저에는 '얼마 전에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있었다.

내일 자체 단속 예정이니 모임이 있으면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일정을 일러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단속 시간까지 공유해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출근 시간만 조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정’ 차원에서 한 단속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내에서 지난 15일 음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교통경찰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북청 소속 교통경찰관으로, 주로 사이드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을 위해 캠페인 형식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단속 정보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주단속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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